감사원, 정상혁 전 보은군수 검찰 고발…"관광시설 운영 특혜 제공"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3.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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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속리산 말티재 일대 관광시설 조성 운영 과정에서 예산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보은군이 2020년 9월 속리산 말티재 일대의 집라인과 모노레일 시설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고 최장 10년인 사용 허가 기간도 15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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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공


감사원이 속리산 말티재 일대 관광시설 조성 운영 과정에서 예산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군과 단양군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정상혁 보은군수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초부터 무려 9주 가량 보은군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감사원은 사전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고강도 감사도 벌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감면 대상이 아닌 특정 업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6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감사원은 당시 직원들이 12년 동안 재임한 정 전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보은군이 2020년 9월 속리산 말티재 일대의 집라인과 모노레일 시설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고 최장 10년인 사용 허가 기간도 15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했다.

불법적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정황도 밝혀냈다.

한편 감사원은 단양군의 한 직원이 관광시설 수입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화시설의 관람료 수입금을 관리하던 해당 직원은 수납계좌 거래도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무단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의 관람료 수입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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