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전환" 내부정보로 주식투자 1억 챙긴 직원들, 이익금 3배 벌금 구형

이시우 기자 2023. 3.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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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얻은 직원들이 법정에 섰다.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9년 4월, 회사 당기순이익 정보가 공시되기 전 2000원 대의 회사 주식, 수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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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무지, 위반 사실 몰라"…검찰, 이익금 3배 벌금형 구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얻은 직원들이 법정에 섰다.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9년 4월, 회사 당기순이익 정보가 공시되기 전 2000원 대의 회사 주식, 수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무팀과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던 이들은 당시 회사 당기순이익이 60여억원을 넘어 흑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한달 사이 7만주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 이를 통해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들"이라며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사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6900만원, 1억1500만원, 1억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부당이익금의 추징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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