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와인병으로 여친 얼굴 내려친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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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경 천안시 서북구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와인병으로 B씨의 얼굴을 내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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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지검 천안지청, 특수상해 혐의 기소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경 천안시 서북구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와인병으로 B씨의 얼굴을 내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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