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원칙 깬 김학서 부의장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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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깬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학서 제2부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어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74조 6항을 보면 '지자체장이 제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으로 투표해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김 부의장은 이를 명백히 어겼다"며 "이는 의원 품위를 손상 시킨 결과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 김학서 제2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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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세종시의원 의총 결정… 빠르면 23일 본회의 상정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깬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학서 제2부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당 한 시의원 총회 종료 후 “지난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 표결 당시 김 부의장은 무기명 원칙을 어기고 투표 결과를 발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74조 6항을 보면 ‘지자체장이 제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으로 투표해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김 부의장은 이를 명백히 어겼다”며 “이는 의원 품위를 손상 시킨 결과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리특위 관련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친 뒤 빠르면 이번 회기가 끝나는 23일 본회의에 회부 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이날까지 처리가 어렵다면 원포이트 의회 소집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 김학서 제2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총에서 불신임안 논의가 있었지만, 예민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후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4명)이 찬성하면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제출에는 문제가 없다.
윤리특위는 김 부의장에게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수위는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되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지난 15일 입장문 내고 13일 개표 당시 김학서 부의장의 단말기 조작 실수가 있었지만, 수정이 안 되는 오류가 있었다며 실수한 의원이 김학서 부의장임을 명시했다.
당시 소식이 알려지자 무기명’ 투표 취지를 어기고 결과를 공개한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 시의원은 “전산 오류 주장 뒷받침을 위해 당사자인 김 부의장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안하는데 세종시 망신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은 “찬성, 반대를 두 개를 두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공공연하게 비밀을 발설한 김 의원은 ‘표결권 침해’를 한 것으로 제도적 취지를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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