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천만원 → 1억 이상 예금보호 확대 추진

위지혜(wee.jihae@mk.co.kr) 2023. 3.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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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정안에 與도 동조
SVB급 중대한 상황 땐
'전액 보호'도 명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호 한도 상향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시행령을 통해 보험금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2년째 동결돼 있는 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파산 위기가 맞물리면서 국내에서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추진한다. 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법률안 발의를 맡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는 이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나 1997년 아시아 위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한 바 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은 민주당에서 당론 수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3월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외국 대비 보호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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