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능…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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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지역내 임산부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50만원 이내로 교통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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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통과되면 2024년부터 50만원 이내 지원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내년부터 인천지역내 임산부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0.75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여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옥 의원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뿐 아니라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50만원 이내로 교통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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