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女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30대 회사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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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회사원이 입건됐다.
여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4분쯤 여수 학동의 한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A씨는 화재경보기 모형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해당 미용실 여자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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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회사원이 입건됐다.
여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4분쯤 여수 학동의 한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A씨는 화재경보기 모형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해당 미용실 여자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다'는 미용실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해당 카메라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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