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정 문화예술단체 공모절차 없이 3년간 11억8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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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공모절차 없이 매년 수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202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점,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출판업체를 선정한 점,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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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공모절차 없이 매년 수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202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산시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사업자의 위법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기관경고장을 지난 16일 시에 보냈다.
경고장에 따르면 시는 지역예술인들의 예술적 성과 및 부산예술 동향을 알려주는 문예지 발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 5곳에 매년 3억86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산시지방보조금조례에는 공고 후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5개 문예지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감독과 정산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문예지 발간 사업자 3곳과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공개경쟁 입찰 계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업체의 1인 견적서만으로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
또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가 문서접수대장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일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가 분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당 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처리했다.
행안부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점,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출판업체를 선정한 점,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맞지만 절차상의 문제다. 상황에 따라 공모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자)지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내년도 사업 진행 시 이번 감사 결과 내용을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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