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의무매입' 있는 한 협상 불가"vs野 "23일 처리 불변"

안채원 기자 2023. 3.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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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관련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준비한 수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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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관련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준비한 수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양곡관리법을 오늘 협의해서 좀 더 의견을 좁혀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시간여의 회동 이후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평행선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에 관해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며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는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은 이미 지난 본회의 때 국민들 앞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며 "그것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표결을 미루면서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 우리가 낸 법안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의무매입을 했던 것들의 평균치를 반영해서 기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 했다"며 "저희는 계속 양보를 하는데 여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한다면 대화가 되겠나. 정부 여당이 답할 차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목매다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그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그 어떤 자신들이 주도하는 타협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여당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현재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해 만든 수정안이다. 초기안의 정부 쌀 의무매입 요건에서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 생산량의 3~5%'로, '가격 하락 폭 5%'를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한 것이다. 이 범위 내 수치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단 이유로 초기안은 물론 수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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