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기소땐 당직 정지? 野 '당헌 80조' 뇌관 재부상
비명 "당헌 80조 다시 싸울것"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의 적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지만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방탄 정당 논란과 이 대표의 거취 문제로 당내 갈등을 키워 온 핵심 의혹인 만큼 거취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며 "이번에 기소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걸 다 용인하고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와도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명백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당헌 80조가 일종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그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기소되면 당헌 80조 적용을 놓고 다시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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