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1일부터 열처리 안한 경기지역 돼지 생산물 반입 금지

강승남 기자 2023. 3.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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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경기지역의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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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속조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제6부두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경기지역의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경기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사항, 방역대내 농장의 추가 발생여부 등 질병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열처리된 축산가공품 및 수입축산물은 신고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및 축산관계시설 긴급 방역약품 공급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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