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열처리 안 된’ 돼지고기·부산물 반입 금지 지역 확대

이정민 기자 2023. 3.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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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가 되지 않은 돼지고기 및 부산물 제주 반입 금지 지역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지역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경우 전국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강원도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 반입 금지 지역으로 경기도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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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1일 0시부터 종전 강원에 경기 추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열처리가 되지 않은 돼지고기 및 부산물 제주 반입 금지 지역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지역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경우 전국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강원도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 반입 금지 지역으로 경기도를 추가한 것이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강원과 경기 지역의 ASF 발생에 대응,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국내 ASF 발생은 ▲경기 포천시(1월 5일) ▲강원 철원군(1월 11일) ▲경기 김포시(1월 22일) ▲강원 양양군(2월 11일) ▲경기 포천시(3월 20일) 등 지금까지 5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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