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열처리 안 된’ 돼지고기·부산물 반입 금지 지역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처리가 되지 않은 돼지고기 및 부산물 제주 반입 금지 지역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지역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경우 전국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강원도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 반입 금지 지역으로 경기도를 추가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1일 0시부터 종전 강원에 경기 추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열처리가 되지 않은 돼지고기 및 부산물 제주 반입 금지 지역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지역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경우 전국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강원도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 반입 금지 지역으로 경기도를 추가한 것이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강원과 경기 지역의 ASF 발생에 대응,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국내 ASF 발생은 ▲경기 포천시(1월 5일) ▲강원 철원군(1월 11일) ▲경기 김포시(1월 22일) ▲강원 양양군(2월 11일) ▲경기 포천시(3월 20일) 등 지금까지 5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김건희, 악마화 억울함 있지만 국민께 미안함이 더 커"
- 게이 유튜버 김똘똘 "고1 때 아웃팅 당해…'더럽다' 욕 문자 트라우마"
- 4000억 상장 대박 백종원…아내 "깜짝 놀랐쥬?"
- "내가 영감 줬나"…'아동 성범죄' 고영욱, 지드래곤 다시 소환
- 뱃살인 줄 알고 비만 치료했는데…알고 보니 50㎝ 악성종양
- 윤 "대통령 아내 조언 국정농단화 하는 건 맞지 않아"
- "의사 싫다"…한가인, 딸 '상위 1%' 교육법 공개하더니 왜?
- 소녀가장 성폭행하다 급사…천벌 받은 인도 남성
- "이자가 1분에 10만원씩"…불법 대부업 덫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
- 비트코인 1억 넘어 어디까지[트럼프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