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3.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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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이번주 내려진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1개월, 법안이 시행된 지 반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하는 등 판결에 고심해왔다.

검수완박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연이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말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에선 입법 절차의 하자에 힘을 주어 위헌성을 주장한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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