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완화된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용도의 건물은 용적률이 지금보다 1.2배까지 늘어난다.
20일 서울시는 대학 등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대학이 창업과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한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실험실과 연구소 등을 짓는 용도라면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완화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 운영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돼 올해 7월 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가 이 제도를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경관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일부 시설만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7층 이상 짓는 것도 가능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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