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입법 공백 … 둔촌주공 계약 포기도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3.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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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다주택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 발표후 입법은 안돼
"입법 미비 불확실성 커져"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분양시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무순위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경. 【연합뉴스】

"둔촌주공 계약했다가 대출 회수될 뻔했네요. 둔촌주공 포기합니다."

20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당첨자 이 모씨는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계약을 앞두고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일날 뻔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었다. 이씨는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전액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간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가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시행 중인 규제가 많아 당첨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추가 분양권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초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이번에 한도가 폐지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이나 분양권 매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한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매수하면 대출 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아직 시행되기 전임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전매제한 축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전매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다. 당첨자 발표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후 팔 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둔촌주공은 '팔 수는 있지만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가 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첫발을 뗄 전망이다. 둔촌주공을 유주택자가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완화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중과된 세금을 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청약 당첨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 2주택자의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전환해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3주택자는 중과세는 유지하되 8%(비조정대상지역)~12%(조정지역)인 세율을 4~6%로 경감하기로 했다.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을 12%에서 절반인 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축소되더라도 단기 양도세가 낮아지지 않으면 중과된 세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년 미만 단기간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 일반세율로 내린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선희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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