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란, PA간호사가 대안? 불법 논란에 복지부 "투명화 추진"
종합병원들 속속 채용 늘려
일각선 "유사 의사" 불법 주장
정부 "내달 가이드라인 공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진료 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늘고 있다.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각 병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PA간호사 채용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PA간호사와 관련된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 범위 등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PA간호사를 양성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응급실), 소아신경과, 심장혈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부인과 등 5곳에서 임상전담간호사를 모집했다. 업계에서 임상전담간호사는 PA간호사로 통용된다. 삼성서울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에서 1명을 충원한 바 있다.
관련 공고에 따르면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충원이 쉽지 않다. 의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일부에서 이들의 존재를 불법으로 규정해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특히 세브란스의 심장혈관외과와 부인과, 소아신경과는 올 초부터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수술 보조, 진단서 작성, 처방, 후처치까지 전공의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대신 수행한다. 수도권 소재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요즘 흉부외과나 소아비뇨기과같이 전공의가 부족한 곳은 교수들이 PA간호사에게 '우리가 봐줄 테니 시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PA간호사 수가 늘어난 데는 전공의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은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흉부외과 전공의가 아예 충원되지 않은 병원은 18곳, 산부인과는 16곳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졌다. 전문의와 교수가 모든 진료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업무를 덜어줄 PA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한 상급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 수가 충분하면 PA간호사는 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PA간호사 없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PA간호사가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간호사가 의사 대신 의사 업무를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PA간호사 문제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PA간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이들의 법적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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