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담배소매 거리제한 50m→80m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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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50m인 지역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8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구는 편의점 과잉 출점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80m 거리 제한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는 50m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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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동구가 50m인 지역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8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구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대전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편의점 과잉 출점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80m 거리 제한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는 50m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대전편의점연합회는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을 100m로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80m로 설정할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거리 제한 100m 확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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