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강릉 급발진' 할머니 조사…"부실조사로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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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인 68살 할머니가 함께 타고 있던 손자, 도현 군을 애타게 부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당시 할머니 A 씨는 사고로 크게 다쳤지만 '치사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사고가 난 지 석 달 정도 만인 오늘,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아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A 씨 가족 측은 "국과수가 급발진 사고라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을 분석하지 않았다며, 부실조사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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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사고 차량 블랙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
운전자인 68살 할머니가 함께 타고 있던 손자, 도현 군을 애타게 부릅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당시 할머니 A 씨는 사고로 크게 다쳤지만 '치사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사고가 난 지 석 달 정도 만인 오늘,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아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A 씨 가족 측은 "국과수가 급발진 사고라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을 분석하지 않았다며, 부실조사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는데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국과수가 검사하지 않았다며, 국과수가 자동차 제조사엔 면제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글은 일주일도 안 돼 5만 명이 동의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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