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국가산단’ 235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홍성 홍북읍 일원 235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국가산단 후보지인 홍성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홍성 홍북읍 일원 235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국가산단 후보지인 홍성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주변 토지의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홍성 국가산단은 사업자 선정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된다. 이어 도와 홍성군는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천안 성환읍 종축장 부지(417만㎡)는 국유지로 돼 있어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정연 "옛날부터 일찍 시집가면 깨지는 팔자라더라…딸 낳고 싶다"
- 와인·전복 '럭셔리 결혼식' 즐긴 女하객…신부는 "누구세요?" 철창행 위기
- "유학 간 여친에 월 1000만원 지원…바람피우더니 회사 강탈, 수십억 피해"
- 백스윙 골프채에 얼굴 맞아 함몰…"가해 여성 무혐의 억울"[영상]
- "남편 불륜 확실한데 물증 없어…스파이앱 깔아 증거 찾아도 될까요"
- 슬리퍼 신은 여고생 발만 노렸다…양말 벗겨 만진 제주 20대 추행범
- 로버트 할리, 5년 전 동성애 루머 해명 "여자 좋아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낸 女BJ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 라방서 막말
- 이민정, ♥이병헌 진지한 셀카에 "다시 시작된 도전" 폭소 [N샷]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