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한다’…제주도 시범사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한다.
도는 27일부터 4월7일까지 도 자치경찰단이 지정한 '보행자 안심 구간' 6곳(제주시 노형동·연동 등)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견인 구역을 단속 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한다.
도는 27일부터 4월7일까지 도 자치경찰단이 지정한 ‘보행자 안심 구간’ 6곳(제주시 노형동·연동 등)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 운영계획’에 따라 2개월마다 이 사업을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1년 1062건에서 2022년 139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한 것.
공무원이 단속 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와 견인업체에 통보한다. 이후 견인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견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대여 업체나 사용자에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견인 구역을 단속 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