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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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투기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정해진 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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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6천207㎡으로,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5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투기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정해진 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성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사업자 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도와 홍성군은 2032년까지 4천936억원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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