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남궁창성 2023. 3.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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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연내 입법이 무산된뒤 이날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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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입법화 첫 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연내 입법이 무산된뒤 이날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한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원화됐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게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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