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연내 입법이 무산된뒤 이날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연내 입법이 무산된뒤 이날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한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원화됐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게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릉 금거래소 차로 들이받고 1억원 어치 훔친 20대 일당 덜미
- 같은 학원 여학생 ‘능욕사진’ SNS에 유포한 중학생 법정 구속
- 이재명 “어디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느냐”…이인규 회고록 비판
-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여죄 드러나…피해자 3명
- 수상한 교통사고? 사망한 아내 외상이 없다…경찰, 강력범죄 가능성 의심 수사
- 전국 집값 6.53% 하락할 때 강릉 6.27% 상승
- “곰팡이 피고 부서진 폐가 수준의 군간부 숙소…이마저도 나가라해”
- 우리 동네에도 JMS가?… 강원지역 ‘이단’ 목록 공유 활발
- ‘더글로리’ 동은과 여정이 찾은 소돌방파제 핫플 예감…김은숙 작가의 각별한 고향사랑
- [천남수의 視線] “오므라이스 나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