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 갈림길…공무원 동원해 선거운동 혐의도

김현수 기자 2023. 3. 20. 16: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경향신문 자료사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68·사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 각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검찰측에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 등 3명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