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6급 강등 ‘갑질 팀장’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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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갑질·괴롭힘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전북도청 팀장의 징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가해자는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할 수 있다. 도청 내에서는 이번 강등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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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직장갑질 ]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갑질·괴롭힘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전북도청 팀장의 징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고서 다시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가해자는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할 수 있다. 도청 내에서는 이번 강등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갑질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청 5급 팀장 ㄱ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ㄱ씨는 수년간에 걸쳐 후배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갑질과 괴롭힘 의혹은 작년에 불거졌지만, 피해자들이 구설을 염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팀장은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돼 영전했다가 최근 소환돼 직위해제됐다. 그는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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