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일부 대학 증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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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의 일부 건물 용적률 상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20일 "대학 내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혁신성장 구역'에선 사실상 용적률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서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에 1.2배 이하 완화되는 용적률로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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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의 일부 건물 용적률 상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20일 “대학 내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혁신성장 구역’에선 사실상 용적률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서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에 1.2배 이하 완화되는 용적률로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통해 용적률·높이 규제를 풀면서 도입한 ‘혁신성장 구역’은 대학 내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대학 용적률이 통상 100~200%인데, 이 구역에선 많게는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인 10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혁신성장 구역에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 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 교육시설이 우선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 다수 대학이 저밀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시설 개선·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이번 제도 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엔 자연경관 지구 내 높이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자연경관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변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높이 제한을 없앴다. 서울시는 “자연경관 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 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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