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간 '개방화장실'에 물품 지원… 물비누,종량제봉투 등

경기=박광섭 기자 2023. 3. 20.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가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등 물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을 매달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등 물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을 매달 지원한다. 롤 화장지는 35롤(대변기 3개 이하)부터 68롤(대변기 10개 이상)까지 지급한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준다.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시설은 시 청소자원과 화장실문화팀에 전화 상담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시 청소자원과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라면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