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 국장, 골프장 개발사 근무…'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소지 없나

강미영 기자 2023. 3.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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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산업건설국장을 역임한 4급 서기관이 퇴임 후 당항포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조성사업 업체 사장직을 맡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건설국장 등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12월 퇴임한 후 올해 2월 고성 당항포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B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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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퇴임 후 올해 2월부터 사장으로 근무
"인·허가 신청 전이라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어"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제공)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 산업건설국장을 역임한 4급 서기관이 퇴임 후 당항포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조성사업 업체 사장직을 맡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건설국장 등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12월 퇴임한 후 올해 2월 고성 당항포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B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B사는 회화면 일원 125만㎡ 부지에 18홀 규모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 휴양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 인허가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법이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이 근무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B사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 등이 들어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인 A씨와 관계 있을 경우 업무 회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와 관계되는 공직자가 많아 대체 공직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군에서 판단하기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된다.

한편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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