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미술 등 학습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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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67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해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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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
특허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416건) △존재하는 않는 권리를 표시(176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로 표시(23건) △출원 중이 아닌데 지재권 출원 표시(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은 클리어파일(93건), 지점토(83건), 알파벳 블록(79건), 롤피아노(75건), 도서(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구용품과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 전반에 대해 지재권 허위표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적발된 67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해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를 마쳤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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