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아이템 시행령개정 TF 가동…24일 첫 회의

김주환 2023. 3.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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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논의할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에 들어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확률정보공개TF'를 발족했으며,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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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게임산업협·모바일게임협 등 참여…野의원 "게이머 대변 전문가 포함돼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논의할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에 들어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확률정보공개TF'를 발족했으며,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연다.

시행령 개정 과제의 책임자로는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TF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TF 구성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시 시정 방안 등은 하위 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내년 초까지 협의체를 통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취지 자체를 부정한 곳이 TF에 포함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게임 이용자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용자 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면 이들 목소리를 대변할 전문가라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어떤 균형을 갖고 게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0 toadboy@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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