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절해서" 미용실 사장에게 141번 연락한 남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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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세 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미용실에 꽃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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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100회가 넘는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세 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미용실에 꽃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41차례에 걸쳐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용실 사장이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 씨는 또다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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