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1대당 100만원 지원

이승환 2023. 3.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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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용본거지가 군으로 등록된 경유차 소유주 또는 기관이 기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대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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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고창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라북도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청]

군에 따르면 사용본거지가 군으로 등록된 경유차 소유주 또는 기관이 기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대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기존 소유한 경유차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까지 받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작성 후 고창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물량을 초과해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 선정대상이 된다.

/고창=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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