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올해 62회 시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3.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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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올해 모두 62회(일반 52회, 요트 10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을 치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일반조종면허(1·2급)와 요트면허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온라인의 경우 2시간 온라인 교육과 평가)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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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올해 모두 62회(일반 52회, 요트 10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을 치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일반조종면허(1·2급)와 요트면허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온라인의 경우 2시간 온라인 교육과 평가)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울진해경은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집행을 위해 올해 첫 조종면허시험 전인 2월 9일 ~ 10일 면허시험장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주기적인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조종면허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또는 울진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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