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생태교란종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받아

박민석 기자 2023. 3.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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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4월 27일까지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10월 28일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오는 4월 27일까지 사육·재배 유예기간을 뒀다.

해당 종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육·재배 하려는 경우 오는 4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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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낙동강청은 지난해 10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늑대거북 모습(낙동강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4월 27일까지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10월 28일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오는 4월 27일까지 사육·재배 유예기간을 뒀다.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해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허가 받지 않고 해당 종을 사육·재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종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육·재배 하려는 경우 오는 4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청은 늑대거북의 경우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늑대거북 사육을 포기할 경우 낙동강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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