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에 구속영장
박영수 기자 2023. 3.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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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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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창원=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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