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유효상 기자 2023. 3.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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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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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

[홍성=뉴시스]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2.36㎢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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