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4% “의사·변호사 보호보다 플랫폼 선택권이 중요”
우선,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는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었지만(14.4%), 각 직역 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 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법률,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였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 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 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편이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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