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기피시설 사전고지 거리완화 조례안 둘러싸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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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해시의회에서 통과된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김해시의회가 표결을 거쳐 의결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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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김해시장, 개정 조례안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김해시의회에서 통과된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김해시의회가 표결을 거쳐 의결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등 주민들이 꺼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대상지 경계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19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주촌면에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 주민들 주도로 만든 이 조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개정해 주민 건강권, 주거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려 한다"며 조례안을 주도한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조례안에 호응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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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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