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살해한 母子에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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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2)씨와 아들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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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2)씨와 아들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 초기 A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C(50)씨를 B군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진술했지만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며 “타지에서 사업에 실패한 C씨가 대전에 내려온 후 A씨로부터 소주병에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고 다른 살인 범행에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 살인 범죄를 진행하기 위해 A씨는 제초제를 준비하거나 신경제를 C씨에게 투약하는 등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중학생인 아들을 끌어들여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후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C씨의 가정 폭력 정도를 과장하는 등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B군에게는 범행 이후 원망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C씨와 심한 갈등이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인 B군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중이다”라며 “B군은 중학생 3학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답했다.
A씨와 B군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C씨와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C씨 모친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C씨의 모친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믿지지 않았다. 언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더 힘들고 남편은 아들이 죽은 뒤 매일 술을 마시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왜 죽었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 살인범이 된 손주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A씨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자신들을 제압하려 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은 C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주거지 욕실이나 차량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C씨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도움을 받기 위해 외가로 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자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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