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행정구역과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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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1대 총선 직전 지역 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5만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해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면서 "이에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감수하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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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1대 총선 직전 지역 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5만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해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면서 "이에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감수하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접 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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