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제3자 변제' 법률 제정"‥"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뉴스"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3.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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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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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논리대로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거냐"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건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자료사진]

이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말한 법률은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근거인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위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대위지급은 전혀 다른 것이고, 법률로서 대위지급의 모습을 가진 것은 '문희상안'"이라며 "김 대표의 주장대로 2007년에 대위변제 법률이 만들어졌다면 피해자들이 다 패소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닌가"라며 본인이 말하는 법률 제1조도 확인도 안 해보고 당시 법률이 대위변제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냐"며 "최소한 사실로 싸우시라"고 적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577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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