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딸 학대 사망' 친모 뒤엔…'성매매 강요' 여성 있었다

신송희 에디터 2023. 3.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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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던 4세 여아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의 동거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 친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것은 물론, 친모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 금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친모 A 씨와 함께 살던 동거녀 B 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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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던 4세 여아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의 동거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 친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것은 물론, 친모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 금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친모 A 씨와 함께 살던 동거녀 B 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A 씨는 2020년 9월부터 C 양과 함께 부산에 있는 B 씨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같은 또래인 A 씨와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친모 A 씨는 C 양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고 때리는 등 2년 가까이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B 씨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아동학대를 방조했습니다.

게다가 B 씨가 친모 A 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상습적인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NS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매달 수백만 원 이상,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성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B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친모 A 씨가 B 씨의 보호 감독 아래에 생활하며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다고 판단, B 씨가 A 씨 못지않게 C 양이 숨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B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뿐만 아니라 친모 동거녀의 행위가 C 양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했다"며 "신원이 확인되는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딸 C 양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C 양을 이유 없이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6개월간 하루에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 당시 C 양은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로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아 뼈만 앙상했습니다.

또 2021년 11월엔 A 씨의 폭행으로 시신경을 다친 C 양은 그대로 방치돼 시력까지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지난해 12월 A 씨가 의식을 잃은 C 양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오는 장면

A 씨는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행동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외부 요인과 별개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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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09223 ]

(사진=SBS 8뉴스 보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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