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법 광고물 선처 없다”…과태료, 고발 등 강력 대응[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3.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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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한 골목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벽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떼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선전적인 악성 광고물 살포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배포가 적발되면 단순 계도가 아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불법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홍대·공덕동 일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해당 지역은 인파가 밀집돼 바닥에 버려진 전단이 보행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당시 단속에서 ‘셔츠룸’ 등 불법 전단 살포자 10명을 고발하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5만장이 넘는 전단을 수거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집중단속 기간 중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가 바로 이뤄지자 그동안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셔츠룸’ 등 선정성 전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해치는 광고물이 배포되지 않도록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는 이어가기로 했다. 홍대·공덕동·도화동·용강동 일대를 집중 감시 지역으로 정해 마포경찰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한다.

특히 대포 전화번호를 적은 불법 광고물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전단을 뿌리거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행위가 잦은 지역에서는 잠복근무로 현장 적발하는 한편 금지 광고물을 배포한 업소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한다.

배포 매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역시 최대한 많은 불법 광고물을 확보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 지역 불법 광고물을 발본색원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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