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름도 시부모도 '모두 가짜'…연락두절 신혼 남편의 정체

김성화 에디터 2023. 3.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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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까지 있는 40대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귄 여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두고 있던 A 씨는 B 씨를 만나는 동안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은 물론 혼인, 자녀 유무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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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직업에 결혼식도 '가짜'…여친 등친 40대 유부남 구속 기소


자녀까지 있는 40대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귄 여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교제하던 여성이자 피해자인 B 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8천4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두고 있던 A 씨는 B 씨를 만나는 동안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은 물론 혼인, 자녀 유무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2017년 가을에 가짜 부모님과 하객들을 동원해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면서 B 씨가 자신을 의심하게 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B 씨의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결혼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그의 사기극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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