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아파트 매매 7개월후 돌연 취소… `집값 띄우기` 칼빼든 정부

이미연 2023. 3.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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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는 최근 허위로 고가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한 뒤 한참 뒤에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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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는 최근 허위로 고가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한 뒤 한참 뒤에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157.36㎡이 지난해 5월 역대 최고가인 58억원(4층)에 중개 거래됐다가 7개월 후인 지난달 14일 갑작스럽게 거래가 취소됐고, 당일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팔리는 진풍경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거래신고 후 몇 달 후 취소하면 단기 가격 방어가 가능한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고에만 관심을 가질 뿐 취소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실거래가 띄우기'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신고가 매매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이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이나 탈세 등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부풀리기는 2018년에도 논란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0년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계약 해제도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이듬해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도 펼쳤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실거래가 부풀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의심 건수도 적지 않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계약 후 거래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2099건 중 918건(43.7%)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세 교란의 대가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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