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힘 의원 영장…예비후보에게 '7000만원 수수'
한송학 기자 2023. 3.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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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26일 하 의원의 서울·사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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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혐의'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26일 하 의원의 서울·사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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