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확대

송주현 기자 2023. 3.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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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규정을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 및 배우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당초에는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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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규정을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 및 배우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당초에는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에 대한 취득가액과 소득 요건이 완화돼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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