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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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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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천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천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법인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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