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예금자 보호액 1억원 이상 상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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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려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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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20일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려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약 3천992만원, 부보예금액은 총 2754조2천억원으로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현행 예금보호 한도가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행 예금보호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금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내의 예금 규모에 비해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 사례처럼 금융 고객의 불안이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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