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내달까지 학원·교습소 야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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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6월 중에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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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시간 초과 사례 발견시 조례에 따라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교습정지, 3차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 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한다.
이에 학원·교습소 등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즉각 지도·점검하며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학생 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6월 중에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약칭)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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