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서 담뱃불 화재…이웃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

정다움 기자 2023. 3.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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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의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당시 화재를 목격한 이웃이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주영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화기를 신속하게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별도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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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 증흥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난간이 검게 그을려있다.(광주 북부소방 제공)2023.3.20/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주택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의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20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29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택 2층 현관문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거주자의 흡연으로 현관 옆 종이상자에서 최초 발화했고, 소방당국에 의해 8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당시 화재를 목격한 이웃이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주영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화기를 신속하게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별도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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